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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7경주 ○ 대상선수 : 1번(정종진)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금지) ○ 판정내용 : 제5주회 1코너부근에서 1번 선수가 4번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들어가 4번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주상황으로, 1번 선수는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금지)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