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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4경주 ○ 대상선수 : 1번(정정교)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 판정내용 : 제4주회 3코너부근에서 1번 선수가 대각선 주행하여 6번선수와 접촉, 그 영향으로 1번 본인 및 6번선수의 자전거 고장을 일으킨 경주상황으로, 1번 선수는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