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경주
○ 대상선수: 2번(조 택), 3번(강재원)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4조1항(미는행위금지),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 판정내용: 제5주회 2코너부근에서 2번선수의 미는행위와, 3번선수의 진로변경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3번 선수가 낙차된 경우로, 2번(조 택), 3번(강재원)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1항, 제74조2항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