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고객광장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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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6경주 ○ 대상선수: 1번(공민우)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2호(전력질주의무) ○ 판정내용: 주행능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인하여 선수그룹으로부터 10차신 이상 뒤떨어져 결승선에 도달한 경우로, 1번(공민우)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2호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