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경주
○ 대상선수: 2번(배민구), 7번(김민균)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4조1항(미는행위금지),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 판정내용: 제5주회 3코너부근에서 7번선수의 진로변경과, 2번선수의 미는행위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2,7번 선수의 자전거가 고장난 경주상황으로, 2번(배민구), 7번(김민균)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1항, 제74조2항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