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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3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작성자
경륜심판팀
작성일
2019.06.09
조회
3669
첨부파일

■ 제10경주
○ 대상선수: 3번(김이남), 4번(최성국)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 판정내용: 제5주회 3코너부근에서 3번, 4번 선수의 진로변경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1번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 3번(김이남), 4번(최성국)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 2항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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