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고객광장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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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경주 ○ 대상선수: 6번(이태호), 7번(황순철)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제74조1항(미는행위금지) ○ 판정내용: 제4주회 4코너부근에서 6, 7번 선수의 진로변경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7번 선수가 낙차된 경주상황으로, 6번(이태호) 선수와 7번(황순철)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2항 및 제74조1항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심판방송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