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고객광장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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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경주 ○ 대상선수 : 7번(이창용)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 2항(주행방해금지) ○ 판정내용 : 제4주회 3코너부근에서 7번 선수가 외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대각선 주행하여 2번 선수의 진로를 크게 변경시켜 그 영향으로 1번 선수를 낙차시킨 경주상황으로, 7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