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경주
○ 대상선수 : 1번(박윤하), 2번(이용희), 6번(김동훈)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1항(미는행위금지), 제74조1항(미는행위금지),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 판정내용 : 제4주회 4코너근에서 2,1번 선수의 미는행위와 6번선수의 진로변경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2,5,3번 선수 낙차 및 1번선수의 자전거가 고장난 경주상황으로 1, 2번 선수 경주규칙 제74조1항 및 6번 선수 제74조2항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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