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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경주 ○ 대상선수: 2번(조영환), 5번(황무현)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4조1항(미는행위금지) ○ 판정내용: 제5주회 1코너부근에서 2번, 5번 선수의 서로미는행위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5번선수가 낙차된 경우로, 2번(조영환), 5번(황무현)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 1항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심판방송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