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고객광장 공지사항
이미지변환중입니다.
■ 제05경주 ○ 대상선수: 2번(박일영), 4번(채평주)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 판정내용: 제5주회 2코너부근에서 2, 4번 선수의 진로변경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5번 선수의 자전거가 고장난 경주상황으로, 2번(박일영) 선수와 4번(채평주)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2항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심판방송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