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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6경주 ○ 대상선수 : 7번(권정국)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 판정내용 : 제5주회 결승선전부근에서 7번선수가 안쪽으로 크게 대각선 주행하여 그 영향으로 7번 본인 및 2,3번 선수를 낙차시킨 경주상황으로 7번 선수는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