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경주
○ 대상선수 : 2번(김범수), 4번(전원규)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
○ 판정내용 : 제4주회 백스트레치부근에서 2번선수의 진로변경과 4번선수의 과실주행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4번선수가 페달에서 발이빠져 경주에 전력을 다하지 못한 상황으로, 2번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및 4번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