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경주
○ 대상선수: 1번(장인석), 6번(윤현구)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 판정내용: 제5주회 결승선전부근에서 6번 선수의 진로변경과 1번 선수의 과실주행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1번 선수가 낙차된 경우로, 1번(장인석), 6번(윤현구)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3호, 제74조2항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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