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09경주
○ 대상선수: 3번(황무현), 7번(최지윤)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
○ 판정내용: 제5주회 4코너부근에서 3번 선수의 진로변경과, 7번선수의 밀착주행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7번 선수의 자전거가 고장난 경주상황으로, 3번(황무현), 7번(최지윤)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2항, 제72조3호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