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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2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작성자
경륜심판팀
작성일
2019.11.30
조회
3747
첨부파일

■ 제02경주
○ 대상선수: 5번(조동우)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3조2항(진로진입)
○ 판정내용: 제5주회 3코너부근에서 5번 선수선수가 선행하던 7번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진입하여, 7번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주상황으로, 5번(조동우)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2항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제04경주
○ 대상선수: 1번(고광종), 4번(박정식)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
○ 판정내용: 제5주회 4코너부근에서 1번 선수의 진로변경과, 4번선수의 밀착주행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4,6번 선수가 낙차된 경우로, 1번(고광종), 4번(박정식)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2항, 제72조3호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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