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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7경주
○ 대상선수 : 1번(박진우)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금지)
○ 판정내용 : 제4주회 3코너부근에서 1번 선수가 3번 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들어가 3번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주상황으로, 1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2항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