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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9경주
○ 대상선수 : 6번(정해권)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2조4호(주행의무지시 불이행)
○ 판정내용 : 제4주회 4코너부근에서 6번선수가 본인부주의로 페달에서 발이빠져 경주에 전력을 다하지 못한 경주상황으로, 6번(정해권)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4호에 위반되어 실격으로 판정.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