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01경주
○ 대상선수 : 6번(전원규)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금지)
○ 판정내용 : 제4주회 4코너부근에서 6번 선수가 4번 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들어가 4번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상황으로, 6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2항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제02경주
○ 대상선수 : 7번(조영환)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
○ 판정내용 : 제5주회 1코너부근에서 7번선수가 본인과실주행으로 5번선수의 뒷바퀴에 접촉, 그 영향으로 본인 및 3번선수를 낙차시킨 상황으로, 7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3호에 위반되어 실격으로 판정.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