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경주
○ 대상선수 : 4번(엄희태), 6번(조봉철)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1항(미는행위금지), 제74조1항(미는행위금지)
○ 판정내용 : 제4주회 3코너부근에서 6, 4번선수의 미는행위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6번 선수가 낙차된 상황으로, 6, 4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1항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제13경주
○ 대상선수 : 5번(최래선)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 판정내용 : 제5주회 2코너부근에서 5번 선수가 안쪽으로 대각선 주행하여 그 영향으로 3번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 5번 선수는 제74조2항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