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09경주
○ 대상선수 : 1번(정하전), 5번(이욱동)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금지), 제74조1항(미는행위금지)
○ 판정내용 : 제4주회 4코너부근에서 1번선수의 진로진입과 5번선수의 미는행위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4번 선수가 낙차된 경주상황으로, 1번 제73조2항 및 5번 제74조1항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제10경주
○ 대상선수 : 4번(최근영)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 판정내용 : 제5주회 1코너부근에서 4번 선수가 대각선 주행하여 그 영향으로 본인 자전거 고장 및 1번선수를 낙차시킨 경주상황으로, 4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2항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