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07경주
○ 대상선수 : 1번(윤여범), 7번(노형균)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금지),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
○ 판정내용 : 제5주회 1코너부근에서 1번선수의 진로진입과 7번선수의 과실주행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7,2번 선수가 낙차된 상황으로, 1번 제73조2항 및 7번 제72조3호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제15경주
○ 대상선수 : 5번(윤민우)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 판정내용 : 제3주회 홈스트레치부근에서 5번 선수가 대각선 주행하여 2번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 5번 선수는 제74조2항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