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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경주
○ 대상선수 : 2번(이명현), 3번(최성우)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
○ 판정내용 : 제4주회 2코너부근에서 2번선수의 진로변경과 3번선수의 과실주행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3번 선수가 낙차된 상황으로, 2번 제74조2항 및 3번 제72조3호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