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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은 현재 「경륜ㆍ경정 승자투표권발매 및 환급금지급규칙」 제28조 1항에 따라 만 19세 이상 성년에게만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발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3.6.28.(수)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혼선이 예상되는바, 발매 가능 연령에 대해 재안내드립니다.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스피드온 가입 및 지점 입장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