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경주
○ 대상선수 : 3번(손재우), 7번(이태운)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제73조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
○ 판정내용 : 제5주회 4코너부근에서 3번선수의 진로변경과 7번선수의 진로진입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3,7번 선수가 낙차된 경주상황으로, 3번 제74조2항 및 7번 제73조2항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