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06경주
○ 대상선수 : 1번(조 택), 4번(김옥철), 7번(김준일)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제73조4항(외선내진입금지)
○ 판정내용 : 제5주회 2코너부근에서의 낙차상황은 7,4,1번 선수의 진로변경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6,3번 선수가 낙차된 경우로 1번(조 택), 4번(김옥철), 7번(김준일)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2항 및 제73조4항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