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경주
○ 대상선수 : 1번(정충교), 2번(황승호)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
○ 판정내용 : 제4주회 1코너부근에서 1번선수의 진로진입과 2번선수의 과실주행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2번선수가 낙차된 경주상황으로, 1번 제73조2항 및 2번 제72조3호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