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륜경정 휴장기간 : 2020. 2. 23(일) ~ 재개장일(별도공지)
□ 소멸시효 연장내용
○ 구매권/지불정지구매권(이하 '구매권'), 적중경주권
: `20년 2월 23일부터 재개장일(별도공지)의
기간 중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 완성되는
구매권(또는 경주권)의 시효완성일을
경륜경정 재개장 첫날까지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참고】경륜경정 승자투표권발매 및 환급금지급규칙 제3장제17조(소멸시효)
① 제12조에 따라 구매권을 경주권으로 교환하거나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1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따라 소멸한다.
② 제14조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과 제15조제4항에 따른 구매 금액의 반환청구권은 경주권 발매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따라 소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환급 또는 반환/환매업무를 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시효완성 후
최초로 환급 또는 반환/환매업무를 하는 날을 시효완성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