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경주
○ 대상선수 : 1번(김원정), 3번(이진웅)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1항(미는행위금지), 제74조1항(미는행위금지)
○ 판정내용 : 제5주회 2코너부근에서 3,6번선수의 서로 미는 행위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3,6번 선수 낙차 및 1번 선수의 자전거가 고장난 경주상황으로 1,3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1항(미는행위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