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경주
○ 대상선수 : 6번(이규백)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 판정내용 : 제4주회 3코너부근에서 6번 선수가 바깥쪽으로 대각선 주행하여 본인 자전거 고장 및 7번 선수를 낙차시킨 경주상황으로, 6번(이규백)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제09경주
○ 대상선수 : 3번(이찬우), 4번(윤우신), 5번(진성균)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금지),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금지)
○ 판정내용 : 제5주회 3코너부근에서 3번, 5번 선수의 진로진입과 4번 선수의 진로변경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2번 선수가 낙차된 경주상황으로, 3번, 4번, 5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금지),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제11경주
○ 대상선수 : 4번(손용호), 5번(장경동)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 판정내용 : 제5주회 1코너부근에서 5번선수의 진로변경과 4번선수의 밀착주행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4번선수가 낙차된 경주상황으로, 4번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 및 5번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