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06경주
○ 대상선수 : 1번(정재성)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
○ 판정내용 : 제5주회 2코너 부근에서 1번선수가 본인과실주행으로 선행하던 5번선수와 접촉, 중심을 잃고 스스로 낙차하여 경주를 속행하지 못한 경우로, 1번(정재성)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제09경주
○ 대상선수 : 5번(이찬우), 7번(이규백)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
○ 판정내용 : 제5주회 4코너부근에서 5,7번 선수의 진로변경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3,6번 선수가 낙차된 경주상황으로 5번, 7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심판방송 영상은 홈페이지 [경주정보] -> [심판판정실] -> [심판방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