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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경주
○ 대상선수: 3번(기범석)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3조 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
○ 판정내용: 제4주회 백스트레치 부근에서 3번(기범석) 선수가 선행하던 6번(정동완) 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들어가 6번선수의 진로를 안쪽으로 변경시켜 4번(김성유) 선수의 자전거와 접촉, 그 영향으로 4번선수를 낙차시킨 경우로 3번(기범석)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 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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