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경주
○ 대상선수: 2번(유영호)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 판정내용: 제5주회 1코너 부근에서 외선바깥쪽을 주행하던 2번(유영호) 선수가 본인 과실주행으로 진로가 안쪽으로 변경되면서 선행하던 4번(김희종) 선수의 뒷바퀴에 본인 앞바퀴가 접촉, 중심을 잃고 스스로 낙차하여 경주를 속행하지 못한 경우로 2번(유영호)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제12경주
○ 대상선수: 5번(최용진)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3조 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
○ 판정내용: 제4주회 3코너 부근에서 5번(최용진) 선수가 안쪽에서 주행하던 6번(김형완) 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들어가 6번 선수의 진로를 안쪽으로 변경시켜 6번, 4번(정재원) 선수가 접촉, 그 영향으로 4번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 5번(최용진)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 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