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선수: 1번(강병철), 5번(임영완)
○ 적용규정: 심판판정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74조2항(주행방해 금지)
○ 판정내용: 제5주회 3코너 부근에서 1번 선수가 밀착주행하는 과정에 스테이어라인 안쪽을 주행하던 5번 선수가 안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 그 영향으로 1,5번 선수가 접촉 1번 선수의 앞바퀴가 파손되어 1번(강병철)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 5번(임영완)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제11경주
○ 대상선수: 1번(김민철)
○ 적용규정: 심판판정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
○ 판정내용: 제6주회 2코너 부근에서 스테이어라인 바깥쪽을 주행하던 1번 선수가 안쪽에서 주행하던 3번 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들어가 본인 낙차하면서 3번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하여 사후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주어 심판판정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 실격으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