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선수: 1번(양희천), 5번(최성우)
○ 적용규정: 심판판정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 72조3호(주행주의의무)
○ 판정내용: 제5주회 2코너 부근에서 스테이어라인 바깥쪽을 주행하던 5번 선수가 안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 외선바깥쪽을 주행하던 1번 선수가 바깥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가 상호복합적으로 작용 1,5번 선수가 접촉 그 영향으로 5,7번 선수가 낙차하여 1번(양희천)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 5번(최성우)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