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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3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작성자
경륜 심판팀
작성일
2012.09.23
조회
2111
첨부파일
■ 제3경주

 ○ 대상선수: 2번(황규선), 4번(민인기)

 ○ 적용규정: 심판판정규칙 제74조1항(미는 행위 금지)

 ○ 판정내용: 제6주회 홈스트레치 부근에서 스테이어라인 안쪽을 주행하던 4번 선수가 안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와 외선안쪽을 주행하던 2번 선수가 바깥쪽으로 진로를 변경 하는 행위가 상호복합적으로 작용 2,4번 선수가 접촉 낙차 하여 2번(황규선), 4번(민인기) 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4조1항(미는 행위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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