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고객광장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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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선수: 4번(손용호), 6번(임명준)
○ 적용규정: 심판판정규칙 제74조1항(미는행위 금지)
○ 판정내용: 제6주회 2코너 부근에서 외선바깥쪽을 주행하던 6번 선수와 안쪽에서 주행하던 4번 선수의 서로미는 행위가 상호복합적으로 작용, 그 영향으로 6,7번 선수가 낙차하여 4번(손용호), 6번(임명준)선수는 각각 심판판정규칙 제74조1항(미는행위 금지)에 의거 경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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