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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경주
○ 대상선수: 3번(김주은)
○ 적용규정: 심판판정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
○ 판정내용: 제5주회 3코너 부근에서 안쪽으로 대각선 주행, 1번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 심판판정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 실격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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