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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선수: 4번(최순영)
○ 적용규정: 심판판정규칙 제72조2호(전력질주의무)
○ 판정내용: 제6주회 3코너 부근에서 승리할 의지를 가지고 전력을 다해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경주에 임하여 결승선에 하위로 도달 심판판정규칙 제72조2호(전력질주의무) 실격으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