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선수: 5번(강양한), 6번(엄재천)
○ 적용규정: 심판판정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 제74조1항(미는행위 금지)
○ 판정내용: 제6주회 4코너 부근에서 외선바깥쪽을 주행하던 5번 선수가 안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와 안쪽에서 주행하던 6번 선수가 바깥쪽에서 주행하던 5번 선수를 밀어올리는 행위가 상호복합적으로 작용, 그 영향으로 5,3번 선수가 낙차 하여 5번(강양한) 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 6번(엄재천)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4조1항(미는행위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