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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선수: 4번(정성훈)
○ 적용규정: 심판판정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
○ 판정내용: 제5주회 3코너 부근에서 본인 과실주행으로 선행하던 1번 선수의 뒷바퀴에 접촉, 스스로 낙차하여 경주를 속행하지 못한 경우로 심판판정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 실격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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