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시행규칙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경륜용자전거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 신규 등록 경륜용자전거 및 부품 추가등록
2. 등록신청 자격
ㅇ 산업발전법에 의한 한국자전거공업협회가 인정하는 자전거제조업체 및 경륜용
자전거의 소유자
- 자전거제조업체 : 완성차 제조업체
- 소유자 : 해당 경륜용자전거의 의장, 상표, 제조특허 등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소유
하였거나 또는 소유를 위임 받은 자
※ 부품 제조업체의 경우 등록 자격업체를 통해 위탁등록 가능
3. 등록절차 : 등록검사 → 시험성적서 제출 → 검사합격증발급 → 등록신청 서류작성 → 등록신청 → 등록증배부
4. 등록검사 (*자전거 제조업체 또는 소유자가 등록신청 전 개별 등록검사 수검)
ㅇ 검사장소
- 부품 성능 안전검사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본부 스포츠용품시험소 및 위탁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592-2 / ☎ 031-575-9509)
- 자전거 규격검사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경륜경주실 경륜운영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780번지 광명경륜장 / ☎ 02-2067-5703)
ㅇ 검사시료 제출수량
- 부품 성능안전검사 : 검사방법에 따라 시료수량이 다소 차이가 있는 관계로 사전 전화문의
- 자전거 규격검사(*차체 신규등록에 한함) : 완성차 1대
※ 경륜관리규정 제41조 제2항에 따른 품질 적격인증 수입부품과, KISS인증 성능규격
시험검사 합격부품 중 인증이 유효한 부품에 대해서는 성능 안전검사 면제 가능
5. 등록신청
ㅇ 접수기간 : `12. 4. 18(수) ~ 5. 18(금), 10:00~19:00 (월,화요일은 제외)
ㅇ 제출서류 : 경륜용자전거 등록신청서 (*소정양식)
※ 첨부 : 자전거(부품) 규격서 1부, 측면사진 3장,
실물크기 상표사진 3장 또는 실물 3개, 검사합격증
ㅇ 접수처 : 경륜경정사업본부 경륜경주실 경륜운영팀
6. 합격자 발표 : 검정후 개별 통보(기타문의 : 경륜운영팀, ☎ 02-2067-570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