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2일차 14경주 경주상황 안내 |
안녕하세요. 경륜 심판팀 입니다.
2012.3.31(토), *광명경륜 제12회 2일차 제14경주의 경주상황에 대하여 [공지사항-3506(제12회 2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에 기 공지해 드렸으나, 고객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다시 한번 해당 경주상황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 경주상황개요
ㅇ 일자 : 2012.3.31(토) *광명경륜 제12회 2일차 제14경주
ㅇ 경주상황
- 제4주회 3코너 부근에서 6번(이홍주)선수가 선두원 퇴피이전 선두원을 추월한 경우
□ 심판판정 결과
ㅇ 경륜시행규정에 의거 실격 판정
- 경륜시행규정 제86조 (추월금지)
선수는 선두원이 퇴피하기 전까지는 선두원을 추월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륜시행규정 제103조 6항(실격 등)
선수가 제8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선수를 실격으로 한다.
<경주불성립시 환불요건>
ㅇ 투표의 무효는 경주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경주에서 승자가 없을 때 등 선수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출발 성립 후 경주중 발생된 모든 사항은 경륜시행규정 제105조 각 호에 명시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불성립되지 않습니다.
※ 경륜시행규정 제105조(경주불성립)는 천재지변, 정전, 사람 또는 동물의 방해 등 선수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정한 경주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 때로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