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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2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작성자
심판팀
작성일
2012.03.10
조회
1947
첨부파일
■ 제2경주

 ○ 대상선수: 2번(김진수), 5번(이동기)

 ○ 적용규정: 심판판정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 의무),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

 ○ 판정내용: 제6주회 4코너부근에서 외선안쪽을 주행하던 2번 선수가 바깥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 외선바깥쪽을 주행하던 5번 선수가 안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 그 영향으로 2번 선수의 진로가 바깥쪽을 변경되면서 2번 선수의 뒷바퀴와 1번 선수의 앞바퀴가 접촉 1번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였으며 4,6,7번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주어 2번(김진수) 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 의무), 5번(이동기)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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