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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예상지 판매 등록 신청 공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1.16
조회
2273
첨부파일

경륜 예상지 판매 등록 신청 공고

 

1. 공고 사항

건 명

경륜 예상지 판매등록 신청

자격 요건

 ㅇ정기간행물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필할 것

 ㅇ최소 2명이상의 취재기자(발행인 제외)를 고용할 것

 ㅇ경륜예상지 관리규칙 제5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등록 신청기간

 '11. 11. 16(수) ~ 11. 30(일), 17:00까지

등록 신청서

 판매등록신청서 다운로드

접 수 처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 마케팅팀

등록업체 발표

 '11. 12. 7(수)

문 의 처

 ☏02-2067-5205 경주사업본부 마케팅팀

 

2. 구비 서류

ㅇ예상지 판매등록 신청서 1부 다운로드

ㅇ대표자 이력서 1부

ㅇ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및 반명함판 사진 1매

ㅇ정기간행물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판매하고자 하는 경륜 예상지 견본 2부

ㅇ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ㅇ취재기자의 고용확인서 1부

ㅇ취재기자의 2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또는 최초 가입증명서 1부

ㅇ기타 진흥공단이 요구하는 증빙서류

 

3. 판매등록의 거부

▣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 등록을 거부 함

ㅇ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

ㅇ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ㅇ경륜·경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ㅇ불공정·불법경륜, 부정경륜과 관련하여 공정경륜을 저해한 사실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ㅇ선수, 심판, 공단직원이거나 그 신분을 상실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ㅇ진흥공단의 규칙을 위반하여 판매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판매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소된 예상지와 동일한 제호로 판매등록을 신청 한 경우

ㅇ유사업종에서 부정 및 공정과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저해한 사실이 있는 경우

ㅇ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임원, 취재기자, 지분소유자인 경우

ㅇ예상지의 제호 및 내용이 건전한 경륜문화 조성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 타

ㅇ 예상지 견본

  - 예상지 견본은 완전 인쇄된 상태로 제출해야 하며, 기존 예상지의 편집내용을 모방하거나,

   제작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공유 또는 저작권을 위반하는 업체는 등록 불가

  - 제출 사양 : 별도 제한 없음

  - 희망 판매가격은 예상지에 명시

ㅇ판매등록시 동의서 함께 징수

※ 본 공고 사항은 당 경주사업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11년 11월 16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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