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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매출 감소와 고용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 민간체육시설업계를 지원하는 고용지원 사업 접수가 10일 마감되었다.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이하 공단)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스포츠산업계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위기 극복을 위해 내놓은 추가 지원 대책 중 하나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국내 소재 실내 민간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이며 이곳에서 재고용되거나 신규 고용된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총 1만 명이며 시설당 1명에서 3명까지 6개월간 1인당 월 160만 원을 지원한다. 종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체육시설 종사자를 공고일 이후 재고용하거나 신규채용하였을 경우에 해당되며 주 30∼40시간 근무에 4대 보험 가입 조건이다.
2021년 1차 추경예산으로 마련된 이번 고용지원 사업의 총 사업비는 1005억 원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오늘 10일까지 2주간 접수를 받았으며 고용형태 및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오는 17일 이후 개별 통지되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 지원 사업 안내 콜센터(☎1668-132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이번 고용지원 사업을 위해 지난달 ‘고용지원사업TF'를 구성해 가동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휴업 중인 발매 직원들 100명을 별도로 선발해 사무원으로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