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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 2021.11.8.(월) MBC 뉴스데스크 「페달 밟다 다치면 끝.. 대리운전 뛰는 경륜 선수들」이란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보도
① 경주를 다쳐서 못 뛰면 수입은 0원, 다치면 생계에 위협, 경마선수들은 다칠 경우 생계비로 270만원 지급
② 150일 경기에서 사고가 170건, 하루에 1명 이상 부상
③ 합숙 장소에서 휴대전화 압수
④ 선수들은 모욕적인 언행과 갑질을 수시로 당한다고 주장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 입장〉
?? 경주를 다쳐서 못 뛰면 수입은 0원이란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공단에서는 경륜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해 부상선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상해사망ㆍ후유장애 2억원, 입원일당 7만원, 입원의료비 1천만원, 골절진단비 50∼300만원 등(연간 약 6억원, 1인당 128만원)
- 따라서 선수가 다쳐 입원했을 경우 생계비 명목으로 1개월 입원기준 210만원(7만원×30일) 지원
(수술비, 입원ㆍ치료비 등 병원비 일체는 별도 지원)
ㅇ 또한 경륜 전체 선수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도 가입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10년간 매월 1인당 15만원 지원(만 55세 혜택), 연간 약 3.8억원
ㅇ 아울러 코로나19 휴장기간 동안 총 59억원의 긴급 생계지원과 연중 경조사비, 경주용품 등 복지를 지원하였습니다.
- 무관중 모의경주 5회(34억원), 무이자 대부 2회(25억원)
ㅇ 경륜 선수출신을 활용한 안전지원관, 선두유도원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안전지원관 : 8명, 월 290만원 / 선두유도원 : 8명, 월 330만원
ㅇ 경마의 기수는 한국마사회가 아닌 조교사와 별도의 기승계약을 체결하고 말 훈련 등을 수행하는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 기량이 우수한 프리기수(기승 기수)는 조교수당(말 훈련수당) 없이 상금만 지급
- 계약기수는 조교수당(말 훈련수당 월 약 300만원) 지급
- 조교 전담기수는 말 훈련을 전담하는 대가로 생계비 지급(기승기회 거의 없음)
?? 연간 사고가 170건, 하루에 1명 이상 부상이란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2017∼2019년 경기 중에 발생한 사고건수는 연평균 44.6회(77.6명) 수준입니다.
구 분 | 회 차 | 개최일수 | 경주수 | 낙 차 | 낙차일수 |
2019년 | 51회차 | 155일 | 2,414R | 46건(81명) | 39일 |
2018년 | 51회차 | 156일 | 2,291R | 44건(78명) | 41일 |
2017년 | 50회차 | 152일 | 2,184R | 44건(74명) | 37일 |
ㅇ 공단이 가입해 주고 있는 상해보험은 경기ㆍ훈련 뿐 아니라 일상생활(질병의료비)에서의 부상도 24시간 보상을 시행 중에 있어
훈련과 일상생활에서의 부상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 합숙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경륜 선수가 입소할 때 휴대전화는 공정성을 위해 일정장소에 보관조치 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수는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이용을
희망 할 경우 정해진 장소에서 언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ㅇ 동종 업계(한국마사회, 일본 경륜)에서도 부정관련 위험성으로 경주 시행구역 내 휴대전화를 사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구 분 | 한 국 | 일 본 |
경 륜 | 사용제한 | 사용불가 |
경 정 | 사용제한 | 사용불가 |
경 마 | 경주구역 사용 금지 | (지방경마) 사용불가 (중앙경마) 기기반입 가능하나, 통신사용 불가 |
* 영국ㆍ홍콩ㆍ호주 경마(사용제한), 남아공 경마(사용금지) |
?? 모욕적인 언행과 갑질을 수시로 당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최근 경륜선수에 대한 반말, 폭언 등에 대한 신고건수는 전무하고 경륜선수 커뮤니티, 선수심리상담 과정에서도 인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ㅇ 다만, 선수들의 인권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 선수, 외부전문가, 경주시행기관이 참여하는 인권혁신협의회(2020년 7회, 2021년 4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된 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 선수제재 완화, 심판판정 참관제도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