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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 경륜 시행체인 공단에 기본급 달라 요구
◆ 공단, 기본급 요구는 불합리, 대신 선수별 월 1회 이상 경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연간 평균 약 5천 4백만원 상당 상금 수령제도 제안
◆ 공단,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상생의 단체협약 체결 의지 밝혀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이하 선수노조)은 지난 7월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에 기본급(고정상금) 제도도입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통보하고 현재까지 경기출전을 거부하고 있다. 그 간 수차례의 교섭과 조정 등 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견차로 인해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경륜선수가 연간 경주에 출전하여 벌어들이는 상금은 얼마나 될까?
1994년 개장한 경륜은 경륜선수로 등록한 선수가 경주에 출전하게 되면 순위경쟁을 통해 상금을 차등 지급받고 누구나 매회 고정적인 상금(출주상금, 안전상금, 출전준비상금)과 성적상금을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정상적인 경주를 시행한 2019년도에는 1인당 연간 평균 상금은 7천만원 이었으며, 등급별 평균상금은 특선급 1억 3천만원, 우수급 6천 9백만원, 선발급 4천 6백만원이다. 선수에게 지급된 총상금은 2000년 100억원에서 2019년 252억원으로 연평균 4.62%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이에 공단은 선수노조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경륜선수는 경주참가 여부와 훈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연간 경기 참가일수는 50일 내외로 일반 근로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겸업 또한 가능한 것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급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는 경륜선수와 유사한 경정선수에 대한 2014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는 ‘경정선수는 공단과 계약을 맺고 경기에 출전하여 출전수당을 받는 관계로 개인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통상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다만, 공단에서는 노조에서 요구하는 기본급을 대체할 수 있는 월 1회 경주출전을 보장하는 제도를 제안해 놓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선수는 연간 평균 약 5천 4백만원의 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경주 출전을 위해 숙소에 입소한 경우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해 달라는 선수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도 경주 공정성 논란이 있어 입소 시 휴대폰은 일정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수가 희망할 경우 정해진 장소에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고 있다.
동종 업계인 일본 경륜ㆍ경정, 한국마사회, 영국ㆍ홍콩ㆍ호주ㆍ남아공 경마 등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경주구역 내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거나 사용이 불가하다.
선수인권 개선을 위해 선수, 외부전문가, 경주시행기관이 참여하는 ‘제도인권혁신협의회’를 지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선수제재 완화와 심판판정 참관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제도도입으로 인권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공단은 선수들이 개인 훈련이나 경주 중 사고(부상)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연간 보험료 약 6억원)에 가입하여 입원비, 치료비와 입원 1일당 7만원씩 180일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산재보험 가입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은퇴 후 보다 안정적인 삶을 위한 연금보험(연간 보험료 약 3.8억원)을 가입해 경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으며, 경조금과 상례물품 등 선수복지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휴장으로 인한 1천억원 이상의 사업 적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선수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무관중 모의경주를 통해 59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다.
향후 공단은 경륜경정법 개정으로 온라인 발매제도 도입과 단계별 일상회복으로 고객입장이 허용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경주수를 확대하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생계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할 예정이며, 항상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단체협상이 체결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