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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 소멸시효 90일로 단축(보도자료 6월7일자)
작성일
2009-06-12 17:36:49.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119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 소멸시효 90일로 단축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의 소멸시효가 현행 1년에서 9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회 문방위 소속 송훈석 의원은 6월 5일, 경륜·경정의 승자(勝者)투표권 소멸시효 기간을 1년에서 90일로 단축시키는 ‘경륜경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경정법’을 제정할 당시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에 관한 환급금의 채권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유사사업인「한국마사회법」을 참조하여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마사회법가 법령 개정(2005년)을 통해 마권 소멸시효기간을 90일로 단축했음에도, 경륜·경정은 법 제정 이후 계속 1년으로 시행되고 있어 이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의 ‘경륜 환급내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매 당일부터 1개월까지 환급대상금액의 99.88%가 환급되었으며 90일까지는 99.89%가 환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부분의 환급금이 3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지만, 승자투표권 분실자는 1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권리의무관계의 불확정상태가 지속되어 대기해야 하는 등 고객 불만이 높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송훈석 의원은 “경륜·경정 고객에 대한 권리보호의 실익을 도모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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