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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경주권(구매권)의 신고접수제도 개선(보도자료 8월2일자)
작성일
2009-08-05 17:13:53.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526

분실경주권(구매권)의 신고접수제도 개선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가 적중경주권의 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미환급을 최소화하고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실경주권 및 구매권의 신고접수제도를 개선하여 오는 8월 12일(수)부터 반영한다. 경주사업본부는 IT지원실은 경륜·경정에서 발생하는 미환급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사고경주권 처리과정의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적중경주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고객이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지불정지를 요청하는 것은 분실한 현장에서만 가능했다. 또 그 경주권의 환급은 지불정지를 신청한 후 1년가량을 기다린 후(경주권 시효 발행일로부터 1년) 해당 지점에서만 받을 수 확인하고 수령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신고서비스가 개선됨으로써 고객은 분실경주권이 발생한 날과 그 이후에도 현장과 인터넷을 통해 분실내용을 신고할 수 있으며 확인절차를 거쳐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면 접수증을 교부받게 된다. 이후 고객은 경주권 시효를 기다려 본장과 전 장외지점에서 소정의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고대상은 경륜·경정에서 발행된 경주권으로 발행일, 발행창구, 구매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적중경주권 및 구매권이다. 경주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신고서비스 개선을 통해 다소나마 미환급액이 줄어들고 고객서비스와 만족도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경주사업본부 광명운영팀 02-2067-5503
         미사리운영팀 031-7908-401
         발매전산팀 02-2067-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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